"직장동료는 푸틴, 살해해야 세상 구원"…환청 듣고 흉기로 찌른 30대

홍효진 기자 2023. 10. 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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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살해하라'는 환청에 이를 실행에 옮긴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12시5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거리에서 직장 동료 B씨(여·35)의 팔과 옆구리, 얼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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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직장 동료를 살해하라'는 환청에 이를 실행에 옮긴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12시5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거리에서 직장 동료 B씨(여·35)의 팔과 옆구리, 얼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꾸준한 병원 치료에도 "B씨가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환청에 시달리다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3년에도 길가에서 마주친 여성의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 중한 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추가로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거부당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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