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 '민식이법 놀이' 방지 교육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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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생겼지만, 도로에 눕거나 앉는 행위, 도로에서 공놀이나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통학로 보행 안전 교육 강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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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생겼지만, 도로에 눕거나 앉는 행위, 도로에서 공놀이나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통학로 보행 안전 교육 강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민식이법 놀이'로 전락하여 학생 스스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빠르게 방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안전에 관해 철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하여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 발의되어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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