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하마스 전쟁범죄 혐의도 관할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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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인들을 대상으로 한 하마스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든 알쿠드스 여단이든 그 누구든 간에 (범죄)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영토 등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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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인들을 대상으로 한 하마스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든 알쿠드스 여단이든 그 누구든 간에 (범죄)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영토 등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은 끔찍하다”면서 “형사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 목표로 삼아선 안 된다. 강간이나 살인, 시신 훼손 행위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며 “고의적 살인과 인질 행위는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칸 검사의 이같은 발언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에 잔혹한 공격을 가한 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맹폭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이 격화해 전쟁 범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123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ICC는 회원국들이 스스로 범죄 혐의자를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하길 원치 않을 때 해당 혐의자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집트 등 세계 주요국들은 회원국이 아니고 자체 경찰력도 확보하고 있지 않아 혐의자 체포를 위해 회원국들에 의존해야 하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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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수 기자 (ws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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