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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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오전 10시 45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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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오전 10시 45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당심에서 살펴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여러 유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며 “당심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 B씨를 약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B씨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충분하다며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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