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인’ 유족, 국가 상대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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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대표가 20대 직원의 몸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막대 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12일) 피해자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7일 한 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한 씨는 해당 금액을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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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대표가 20대 직원의 몸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막대 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12일) 피해자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가해자 한 모 씨는 “누나가 어떤 남성에게 맞고있다”는 허위 신고를 해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생존해있던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걸 보고도 철수했습니다.
이때 한 씨는 “직원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이후 피해자는 한 씨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경찰관들이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하는 조치만 한 뒤 철수했다”며 “6명 중, 단 한 명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견상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씨는 재작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26살 고 모 씨를 때리고 장기에 길이 70cm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 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7일 한 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한 씨는 해당 금액을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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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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