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직장 등료 살인미수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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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죽여야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긴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아 환청과 망상 등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범행 약 4일 전부터 "B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세상이 구원받는다"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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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료를 죽여야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긴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이전에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책임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무겁지 않고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며 “당심에서 추가로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직장 동료 B(35)씨를 발견하자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다.
당시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범행을 제지했으며 B씨는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아 환청과 망상 등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범행 약 4일 전부터 “B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세상이 구원받는다”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1년부터 범행 무렵까지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고 약을 먹었음에도 계속해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을 잃지는 않았으나 깊은 상처로 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으며 현재 엄벌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1심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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