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원칙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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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또다시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부터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대표가 이날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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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로 연기하고, 불출석해도 진행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또다시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부터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대표가 이날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올 9월 20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에 참석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 대표는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측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했고 다음 기일도 출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가급적이면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이 출석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빨리 사건을 종결하라는 의미다. 약속한 대로 법원은 격주로 금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 발언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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