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목격자 살해시도 후 7년 해외 도피 30대, 항소심도 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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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행을 들키자 목격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도주한 A씨는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국외에서 도피 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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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절도 범행을 들키자 목격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틀 만에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국외 도피 생활을 벌였다”라며 “자백했으며 20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변론에 현출된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B(63·여)씨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흉기로 수차례 휘두른 혐의다.
이후 도주한 A씨는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국외에서 도피 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배달된 택배 물건을 몰래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챙겨 택배를 찾아 배회하던 중 B씨 집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절도 목적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절취 물품을 물색하던 중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요청 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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