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민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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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인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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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무려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해 약 50분간 총 160회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 B 씨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B 씨가 술을 권하자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인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사 측은 A 씨가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다.
2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갈비뼈부터 얼굴, 머리 등에서 다발성 골절과 함께 피하 출혈이 확인됐다”며 “지병으로 인한 지혈 기능 장애로 저혈량성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상해 행위 내용으로 볼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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