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기일 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해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해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그의 변호인은 국정감사가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앞서 이러한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이날 진행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라 재판을 10월 27일로 연기했고, 이후에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라는 선거법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약속했던 대로 격주 금요일 재판 일정을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기일까지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때인 2021년 12월 22일 방송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시신 사진 보여주며 "네 아들이다"…추모 집회서 '조롱'
- 기숙사·수영장서 여성 5명 몸·발 몰래 촬영한 대학생
- 카페 안으로 돌진한 포르쉐…"주차비 내려는데 급발진"
- "킁킁, 비싼 냄새 나네"…논란되자 강남구 영상 내렸다
- 해고한 사장에 "가스 터뜨린다" 협박한 배달원 집행유예
- 명의는 99년생, 서명은 71년생?…고객 몰래 만든 계좌들
- "하마스 공격은 정당" 대학가 내걸린 성명서에 갑론을박
- "줬다 뺏나" 손실보상금 226억 남았다…중기부 오지급
- "오토바이 굉음에 잠을 못 자" 민원 폭주하는데…소용 없는 이유
- "강력 추천" 댓글 믿었는데…알고 보니 해커스 자작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