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라도 방어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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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가해자로 지목돼 인권센터의 조사 대상이 된 이들에게도 의견진술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 등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7월20일 전남도지사에게 인권침해 사건 피신청인에 대한 불이익한 결정이 예상될 때 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구제회의)가 피신청인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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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인권침해 가해자로 지목돼 인권센터의 조사 대상이 된 이들에게도 의견진술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 등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7월20일 전남도지사에게 인권침해 사건 피신청인에 대한 불이익한 결정이 예상될 때 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구제회의)가 피신청인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신청인의 결정 불복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구제회의 심의·의결 시 피신청인 출석·서면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21년 전남도립국악단(국악단) 소속 단원 20명은 국악단 간부 3명으로부터 서약서 강요, 해고 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역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조사 대상자가 된 국악단 간부 3명은 그 과정에서 지역 인권센터가 방어권과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불복 관련 절차도 미흡했다며 지역 인권센터를 상대로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센터 측은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4개월 간의 조사 기간 중 진정인들로부터 조사 결과에 다른 영향을 줄 만한 추가자료 제출이 없어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했다"고 소명했다.
불복 절차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상 피신청인들이 이의신청은 피신청인 소속 기관의 장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진술과 자료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최종심의 단계에서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인권센터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구제회의 결정은 기관 내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제회의에서 피신청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의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종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의 소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 따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절차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를 기관장 명의로 제출하게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기관을 통해 진행하면 당사자의 심적 부담과 신상 공개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며 "피신청인이 직접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 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는 2021년 7월 진정인들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진정인들이 속한 전남도문화재단은 피진정기관의 권고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3명 모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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