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갑질 가해자 지목돼 조사받을 때도 방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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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의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을 때도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13일 나왔다.
인권위는 도 인권센터의 결정이 이들의 사회적 평가와 소속 기관 징계 절차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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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의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을 때도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13일 나왔다.
전라도의 한 기관 소속 20명은 2021년 3월께 기관 관계자 세 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도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이들 세 명은 직장 갑질 조사 피신청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도 인권센터가 사건을 편파적으로 조사해 방어권을 침해당했고 사건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공개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도 인권센터는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상 이의신청은 소속 기관의 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도 인권센터의 결정이 이들의 사회적 평가와 소속 기관 징계 절차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도지사에게 인권침해 신고의 대상자에게도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 이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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