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악단 인권침해 신고사건 방어권 충분히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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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신고사건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사에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의견진술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도지사에게 피신청인에 대한 불이익한 결정 등이 예상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서면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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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신고사건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사에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의견진술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도지사에게 피신청인에 대한 불이익한 결정 등이 예상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서면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는 A국악단에서 불거졌다.
A국악단 소속 20명의 단원들은 2021년 3월쯤 국악단 간부진 3명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전남도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전남도인권센터는 여러 조사를 진행하고 간부진들의 직장내 갑질을 인정, 전남도에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공연기회 박탈·외부출연 금지'에 대한 명령 시정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들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 뒤 3명 모두 직장내 괴롭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을 받은 간부진들은 인권센터가 조사개시 사실을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조사를 일부 생략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남인권센터는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자료제출 기회가 주어지기에 최종심의 단계에서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인권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구제회의 결정은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 기관 내 징계절차 진행 과정 등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본인의 소명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 등이 지자체 인권기구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 과정만으로도 조직 내 평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신청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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