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받고 '불법 외환 송금' 도운 NH선물 팀장, 징역 4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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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명품과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선물 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NH선물 A(42)팀장에게 징역 4년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87만5000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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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고가 명품과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선물 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NH선물 A(42)팀장에게 징역 4년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87만5000원을 명령했다.
B(39·여)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300여만원을 명령했다. C(38·여)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D(40)차장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와 벌금 51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10만원을 명령했다. E(30·여)대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6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87만5000원을 명령했다.
A씨와 B씨의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 및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NH선물 소속 같은 팀 직원이다.
A씨와 B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고 없이 외환을 입금하도록 해 F씨 등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용이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F씨로부터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가 와인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A씨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된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NH선물 규정 및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향응·명품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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