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줄중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 시작

최상국 2023. 10. 13. 1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원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 사업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홍릉특구에서 시작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이센과 함께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의 실증특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IST·고려대의료원⋅이센,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
의료진이 실증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IST]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퇴원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 사업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홍릉특구에서 시작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이센과 함께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의 실증특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외에는 처방전 발급이 불가능하고,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약국 이외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실증특례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뇌 질환 환자 대상 비대면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접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관찰이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진료 보조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뇌질환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연동하는 IoT 스마트 트래커 [사진=KIST]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는 매년 약 60만명 전후로 발생하며 특히 50대 이상 고령 환자가 많아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인 처방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실증특례는 고려대 안암병원 내 뇌졸중 환자 중 퇴원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진행한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대면 진료와 그 다음 대면 진료 사이에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다. 평소 환자가 기록한 식사, 복약 여부, 문진 결과와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사용한 신체기능 데이터는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돼 모니터링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진은 개인별 맞춤 처방을 통해 환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게 된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대면 진료의 부담이 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한 번이라도 더 의사를 만나 이상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후 전자 처방전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령한 전자 처방전을 약국에 발송하고 결제, 제조약 택배 수령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향후 고령자, 도서·산간 거주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KIST 바이오닉스연구센터 한성민 책임연구원은 “뇌 손상으로 운동 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는 초기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 보조시스템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환 홍릉강소특구사업단장은 “실증특례 사업은 홍릉강소특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 분야에 있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홍릉강소특구가 보유한 병원, 대학, 연구소 등의 인프라를 적극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2020년 8월에 지정됐다. KIST와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제한된 조건에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도입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