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귀자' 20대 여직원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4개월

김의석 기자 2023. 10. 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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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무실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사귀자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24)와 단둘이 남게되자 사귀자고 말하다 갑자기 목을 감싸고 입을 맞추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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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반대의사에도 집요하게 범행"
[서울=뉴시스]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자신의 사무실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사귀자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24)와 단둘이 남게되자 사귀자고 말하다 갑자기 목을 감싸고 입을 맞추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을 피해 화장실로 간 B씨를 따라갔고 B씨 저항에도 옷 위로 신체 중요부위 여러 곳을 만지는 등의 범행을 이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반대의사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 등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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