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귀자' 20대 여직원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4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사무실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사귀자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24)와 단둘이 남게되자 사귀자고 말하다 갑자기 목을 감싸고 입을 맞추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자신의 사무실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사귀자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24)와 단둘이 남게되자 사귀자고 말하다 갑자기 목을 감싸고 입을 맞추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을 피해 화장실로 간 B씨를 따라갔고 B씨 저항에도 옷 위로 신체 중요부위 여러 곳을 만지는 등의 범행을 이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반대의사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 등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