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법원 “다음엔 안 나와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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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후 건강 회복을 이유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의 심리로 13일 아침 10시30분에 열린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은 이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불출석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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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론 건강 문제로 국방위 국감도 불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후 건강 회복을 이유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의 심리로 13일 아침 10시30분에 열린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은 이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장이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묻자 이 대표의 변호인은 “국감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지난달 8일과 같은달 22일로 예정됐던 두 차례 공판이 이 대표의 단식 등을 이유로 열리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추가 공판 연기를) 검찰이 거부하면 원칙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한달 재판이 공전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바란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재판장은 “오늘 공판은 불출석으로 연기하고 다음에는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불출석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대표 쪽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문에 이날 공판에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단식 이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국감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10월27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중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먼저 변경을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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