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훈련 총 6300여 건 실시, 실제 강제처분 사례 4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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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새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의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이 6394건 실시됐지만, 실적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데, 강제처분 훈련은 재난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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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23년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총 6394회 실시
강제처분 실제 진행된 건 불과 4건
정 의원 “강제처분 메뉴얼 간소화, 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해야”
최근 6년 새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의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이 6394건 실시됐지만, 실적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강제처분 훈련 현황’ 에 따르면, 실제 강제처분훈련은 지난 5년 간 6394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제처분훈련은 지난 2018년 1건, 2019년과 2020년 각각 10건, 2021년도 7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4095건에 이어 올해(9월 기준)는 2199건 실시되면서 훈련 건수는 크게 늘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올해 시·도 소방본부별 강제처분 훈련 실시 횟수는 강원 357건, 충남 325건, 경북 299건, 부산 174, 경기 151건, 창원 149건, 충북 90건, 인천 1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강제처분 훈련 건수는 강제돌파 641건, 차밀기 631건, 강제견인 576건, 차량손괴 331건 등 순이었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데, 강제처분 훈련은 재난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실시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실제로 이뤄진 적은 전국적으로 4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강제처분 절차 메뉴얼이 복잡하고, 차주들의 민원, 소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강제처분이 실제로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청의 ’강제처분 현장 매뉴얼‘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동조치 요구 → (이동불가시)강제처분 설명→ 지휘대장의 지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 의원은 "내 집에 불이 났는데,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하느라고 소방차가 늦게 왔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라며 "현장 소방대원이 강제처분 조치를 주저하지 않도록 현장 메뉴얼을 간소화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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