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출석… 선거법 재판 50일째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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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13일 열린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이 지난 8월 25일 이후 50여 일째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2차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해 재판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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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13일 열린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이 지난 8월 25일 이후 50여 일째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2차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해 재판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이로써 지난달 8일, 22일에 이어 재판이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은 외부 요인이 아닌 본인(이 대표) 상태 때문이었는데, 그런 것까지 기일변경을 했다”며 “차회 기일은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 역시 “지난 한 달 반 재판이 공전됐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 진행을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불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사안의 특성상 신속한 재판 진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기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기간 중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같은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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