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기소 사건, 1심 판결은 모두 유죄

김무연 기자 2023. 10.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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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 9개월간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 모두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사건'인 온유파트너스 사건에서 대표 정모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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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1개월 25건 기소
檢 “단호하게 대처할 것”
경영계 “확대시행 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 9개월간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 모두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선고가 난 사건은 중소건설사 대표가 기소된 경우가 많았고, 양형은 집행유예가 절대다수였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날까지 전국 검찰청은 해당 법 위반 혐의 사건 25건(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1심 선고가 난 사건은 총 6건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사건’인 온유파트너스 사건에서 대표 정모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시너지건설, 만덕건설, 건륭건설 대표들이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줄줄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제강 대표 성모 씨의 경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최근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기도 했다.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정 씨는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작업하다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 시행 이후 검찰청별로 전담 검사를 운영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행이 1년이 넘어서며 관련 수사 경험이 쌓이고, 판례도 형성되고 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등에서 집행유예 형이 많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진 사정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경영계에서는 여전히 법률이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 확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무연·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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