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여 사는 성범죄 전과자 222명… 재범 공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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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연간 1100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동거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집에 살면서 추가 범행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알림e사이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2명 이상이 공통으로 주거지를 등록한 장소가 전국적으로 90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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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0곳서 평균 2.5명 기거
2명 이상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연간 1100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동거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집에 살면서 추가 범행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알림e사이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2명 이상이 공통으로 주거지를 등록한 장소가 전국적으로 90곳에 달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는 총 222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평균 성범죄 전과자 2.5명이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신상정보등록제에 따라 전과자들의 신상정보 진위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를 하고 있다. 단순히 거주지 확인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범죄 전과자의 동거 여부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3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525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성범죄 건수(14만9713건)의 약 3.7%에 해당한다. 실제 성범죄 전과자 A 씨는 지난 8월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다가 또 다른 성범죄자 B 씨가 거주하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충남에서는 공범 관계인 2명의 성폭력 전과자가 현재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범행 공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성범죄자들 간 동거를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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