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2조5807억 중 징수액은 1741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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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2년간 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두고 병원 문을 여는 '사무장병원'이 타낸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건보공단이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 총 2조5807억 원 중 실제 징수액은 1741억9500만 원으로 징수율이 6.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허대여약국' 총 215곳이 부당하게 돈을 타냈는데, 이에 대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 약 7769억9000만 원 중 징수가 완료된 금액은 464억4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5.9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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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2년간 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두고 병원 문을 여는 ‘사무장병원’이 타낸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건보공단이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 총 2조5807억 원 중 실제 징수액은 1741억9500만 원으로 징수율이 6.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허대여약국’ 총 215곳이 부당하게 돈을 타냈는데, 이에 대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 약 7769억9000만 원 중 징수가 완료된 금액은 464억4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5.98%에 그쳤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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