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 당한다? [정책 바로보기]

2023. 10.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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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론 의사가 없거나, 중환자실의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정부가 법제화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이용희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용희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다, 중환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정부가 새 시행규칙 위반 시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맞는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새 시행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이용희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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