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주요 쟁점 청문회 이달중 개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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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 소재 규명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청문회 개최 여부가 조만간 결정지어진다.
개최가 최종 결정될 경우 지난 1989년 활동 종료된 5공 청문회와 광주청문회에 이어 34년 만에 5·18을 다룬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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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실과 대립하는 내용을 선정했어야"
"조사 마무리 되지않아 청문회 열기 어려웠다"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발포 책임자와 행방불명자 소재 규명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청문회 개최 여부가 조만간 결정지어진다.
개최가 최종 결정될 경우 지난 1989년 활동 종료된 5공 청문회와 광주청문회에 이어 34년 만에 5·18을 다룬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여해 "오는 16일 (5·18 관련) 청문회 주제와 개최 여부가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과거 국방부 조사위, 1995년과 1997년 검찰 수사, 1988년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 등에서 발표된 내용과 다른 (조사위가 밝힌) 새로운 사실과 이에 대립되는 내용을 (청문회 자리에서) 대비시켜야 했었다"며 "또한 주어진 직권과제 하나하나가 집합적 사건인 만큼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청문회를 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 주제는 3가지로 압축되고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조사위는 지난 1년 6개월 전부터 전담팀을 꾸려 청문회 소위를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사위는 이달 중 청문회를 여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으나 이 같은 계획이 전원위원회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개최를 잠시 보류했다.
조사위는 조사 대상 21개 직권 과제 중 사전 조사를 끝낸 ▲발포 경위와 책임 ▲중대 인권 침해사건 ▲민간인 집단학살 ▲가(암)매장 실상 등을 청문회 대주제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제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발포 경위와 책임 ▲가(암)매장 경위와 행방불명자 소재 규명 등으로 압축하는 방안까지 논의했었다.
조사위가 주관하는 청문회가 열릴 경우 지난 1988년 활동을 시작해 이듬해 종료된 5공·광주청문회 이후로 34년 만에 열린다.
당시 노태우 정권 아래 구성된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진데다 유신헌법에 따라 폐지됐던 국정감사제도가 부활, 국회 주도로 청문회를 도맡을 5공비리특별위원회와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두 특위는 제5공화국 당시 전두환의 비리를 파헤치고 은폐돼온 5·18 진상조사를 위해 1988년 11월 2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 도합 20여 차례가 넘는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5·18 주요 쟁점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또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와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 당시 살아남은 홍금숙씨 등이 출석해 계엄군의 만행을 폭로했다.
청문회 마지막 날인 1989년 12월 31일에는 전두환이 출석했으나 전씨는 질의답변 없이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투의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낭독,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힌 뒤 백담사에 칩거했다.
청문회는 신군부가 정권 찬탈 과정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 과정을 TV 중계로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조 신부와 홍씨 등의 증언은 후대 조사 과정이 계엄군 만행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다만 출석한 신군부측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발포 명령자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결정에 휩쓸려 흐지부지 활동이 종료된 점에 따라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는 평가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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