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년 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액 2조5800억 중 징수액 1741억, 징수율 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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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년 간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타낸 돈으로 인정돼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이 2조58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환수된 액수는 1740억 원대로 약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개설된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환수결정금액도 7769억 원 가량이었지만, 약 464억 원(약 6%)만 징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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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23년 12년 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액 2조5807억 중 1741억9500만 원만 징수 완료, 징수율 6.75% 불과
면허대여약국 부당이득금 7769억9000만 원 중 실제 징수액 464억4500만 원, 징수율 5.98% 그쳐
최 의원 “건강보험 재정 악화하는 부당이득금, 철저히 추적해 환수해야”
최근 12년 간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타낸 돈으로 인정돼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이 2조58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환수된 액수는 1740억 원대로 약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개설된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환수결정금액도 7769억 원 가량이었지만, 약 464억 원(약 6%)만 징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2년 간 부당한 돈을 타낸 것으로 밝혀져 환수 결정이 내려진 사무장병원은 총 1296곳으로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은 총 2조5807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액수는 1741억9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75%에 불과했다. 나머지 2조4065억 원 가량은 징수되지 않아서 미징수율은 93.25%였다.
면허대여약국들 중 부당하게 돈을 타낸 곳은 같은 기간 215개소였고, 부당이득금으로 판단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7769억9000만 원이었다. 이 중 건보공단이 징수를 완료한 금액은 464억4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5.98%에 그쳤다. 나머지 7305억4500만 원은 징수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미징수율은 94.02%였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하고 건강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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