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N FITNESS’ 있는데, 타지에 등장한 ‘BURN’ 헬스장…상표법 위반일까?
한 헬스장 대표가 다른 헬스장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태우다’라는 뜻의 영단어 ‘BURN’에 디자인을 얹어 상표로 썼다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남 천안시에 ‘BURN FITNESS(피트니스)’라는 이름의 상표의 헬스장이 이미 있었던 것이다. 천안의 ‘BURN FITNESS’ 업주는 2020년 2월13일 해당 상표를 등록해 헬스장에 쓰고 있었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등록상표인 ‘BURN FITNESS’와 A씨가 사용한 상표 ‘BURN’은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각 업소의 위치가 천안과 창원으로 인접해 있지 않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두 헬스장 상표의 핵심 부분이 ‘BURN’으로 사실상 같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둘 이상의 문자로 조합된 결합상표는 일부분만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분(요부)가 있는 경우 그 부분만을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해야 한다. 등록상표 ‘BURN FITNESS’ 중 ‘FITNESS’(피트니스) 부분이 아니라 ‘BURN’ 부분을 핵심 상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글자체 및 도안화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또 같은 발음으로 불리고 관념이 같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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