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접대 받고 7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 뒤봐준 증권사 팀장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을 받고 7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의 뒤를 봐준 증권사 직원들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팀장 A(42)씨에게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7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의 뒤를 봐준 증권사 직원들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팀장 A(42)씨에게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B(3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고 다른 1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이들은 해외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남기려는 외국 투자 회사 운영자 C(42)씨로부터 3년간 약 1억12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시계, 현금 등을 받는 대가로 불법 외환 거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 덕에 C씨는 약 7조원의 외화를 '파생상품 소요 자금'으로 위장해 거래했다. 5조7천억여원은 해외로 불법 유출했고, 1조2천억여원은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C씨는 시세 차를 이용해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버금가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향응과 명품을 제공받고 미신고 자본거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 질서와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사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확인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방해, B씨의 업무방해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별장 성접대' 윤중천, 구치소서 男수감자 성추행으로 징역형
- '알바 면접 미끼 성폭행' 40대, 열람한 女이력서만 1천건
- 도쿄서 만든 초콜릿에 세슘이? 日 가공식품 안전 '빨간불'
- 김재원 "이준석, 참패 적중 행복한가? 최소한 예의 필요"
- '아침 등굣길 날벼락'…70대 졸음운전에 SUV 남고생 2명 덮쳐
- 전국 청약 열기 주춤 속 서울 여전히 후끈…경쟁률 483대1도 나와
- '발을 왜 찍어'…공공기숙사·수영장서 불법 촬영한 20대 대학생 '집유'
- 교사 화장실에 떨어진 카메라…알고보니 남고생들 불법 촬영
- "유대인 혐오자들" 하버드생 신상공개 트럭도 등장…이스라엘 규탄 후폭풍
-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감 현장, 누구 말이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