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영단어 비슷해 보이게 쓴 헬스장 상표…대법 “상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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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단어 상표의 글자체를 다르게 표기하더라도 발음과 관념이 같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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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단어 상표의 글자체를 다르게 표기하더라도 발음과 관념이 같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해당 영어 단어는 A씨 헬스클럽의 국문이름 앞 단어만 영문으로 바꾼 것인데, 충남 천안시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한 ‘OOOO FITNESS’라는 이름의 상표를 2020년 2월13일에 등록해 운영되던 헬스클럽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상표가 기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사용한 상표는 ‘OOOO’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단을 달리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둘 이상의 문자로 조합된 결합상표는 일부분만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분(요부)이 있는 경우 그 부분만을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두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가 ‘OOOO’으로 사실상 같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OOOO FITNESS)의 ‘OOOO’ 부분과 사용상표(A씨가 사용한 것)는 글자체 및 도안화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차이가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끈다고 보기 어려워 외관이 유사하다”고 봤다. 또 같은 발음으로 불리고 관념이 같다고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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