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감자 강제추행 혐의 윤중천, 징역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윤씨는 2020년 11월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성관계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동료 수감자인 30대 A씨의 성기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윤씨는 2020년 11월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성관계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동료 수감자인 30대 A씨의 성기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윤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며 대구지법 본원으로 재배당됐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고심한 끝에 재판부는 배제 결정했다. 이 같은 국민참여재판회부 기각결정에 대해 윤씨는 항고했지만, 대구고법은 이를 기각했고 윤씨가 재항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구속돼 형 집행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