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자발찌 훼손한 30대 동대구복합환승센터서 검거
박세진 2023. 10.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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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30대 A씨가 대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검거됐다.
13일 오전 10시 5분께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 도착한 광주발 대구행 버스에서 A씨가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장소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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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30대 A씨가 대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검거됐다.
13일 오전 10시 5분께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 도착한 광주발 대구행 버스에서 A씨가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장소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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