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고 보험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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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 사기까지 벌인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A(30대)씨와 B(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차량 소유자(A씨)와 실제 운전자(B씨)가 다른 사람인 점, A씨가 무면허 및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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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조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 사기까지 벌인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A(30대)씨와 B(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2시5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후배 B씨에게 파출소에 자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A씨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소유자(A씨)와 실제 운전자(B씨)가 다른 사람인 점, A씨가 무면허 및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사고 당일 이들에 행적을 조사한 결과 B씨가 당시 집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추궁 끝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보험금 환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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