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부적격업체 473곳 적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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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한 지 4년 차에 접어든 이래 부적격 업체 473곳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시행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473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441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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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현수 기자 khs93@munhwa.com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한 지 4년 차에 접어든 이래 부적격 업체 473곳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시행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473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441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10~12월) 19건 △2020년 104건 △2021년 160건 △2022년 128건 △2023년(1~9월) 61건을 적발했다.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대비 △2020년 11.2% △2021년 20.8% △2022년 35.2% △2023년(1~9월) 31.1% 감소하는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앞서 도는 2019년 5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 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설 장비 및 기술인 현황,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 중 입찰 방해 혐의로 경기도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개 건설사업자가 한 장소에 모여 다수의 입찰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경기도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4개 건설사업자 중 도 발주 건설공사 개찰결과 1순위였던 1개 건설사업자는 등록기준에 미달해 행정처분 및 낙찰자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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