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윤중천, 동료 수감자 성추행 ‘징역 6월’

박천학 기자 2023. 10. 13.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61) 씨가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씨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등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대구=박천학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61) 씨가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종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 B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윤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수형 생활을 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등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