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징계 처분 받은 시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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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9월20일부터 3일간 개회한 제310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같은달 27일자로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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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9월20일부터 3일간 개회한 제310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같은달 27일자로 공포됐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받고 있다. 기존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 처분에 따른 효력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구속 등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던 이전과 달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의원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 경우 해당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서 주요 비위행위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이 회의장 소란에만 한정된다는 한계점을 보완,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송미희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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