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판 불출석…2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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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이 한차례 연기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 대표의 12차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로 인해 공판이 이날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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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 대표의 12차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로 인해 공판이 이날로 미뤄졌다.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대표는 지난 9일 퇴원해 자택에서 회복 치료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이번 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기일 역시 국정감사 기간 중으로 출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바라며 가급적이면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약속한대로 격주 금요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다음 공판은 10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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