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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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문춘언)는 13일 오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30만원을 주고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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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문춘언)는 13일 오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30만원을 주고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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