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광주=박지훈 기자 2023. 10.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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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일~내년 3월 31일)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앞두고 모의단속을 시행한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12월부터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기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단속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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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회 실시···12월부터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 제공=광주광역시
[서울경제]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일~내년 3월 31일)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앞두고 모의단속을 시행한다.

모의단속은 총 2회(1차 16~27일, 2차 11월 6~24일)에 걸쳐 실시한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을 강화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12월부터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기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단속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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