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전면 금지한다는 美몬태나…취소요청 소송맡은 판사도 “왜 우리만?”

한재범 기자(jbhan@mk.co.kr) 2023. 10.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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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정보 중국 공산당에 넘어간다”
내년 1월부터 시행…틱톡, 취소 소송 내
전면 금지 도입은 몬태나주가 유일
판사도 “다른 주는 안하는데···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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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몬태나주의 전면적인 틱톡 금지법을 취소해 달라며 주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2일(현지시간) 본격 시작됐다.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도널드 W. 몰리 판사는 주정부의 전면적인 틱톡 금지법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틱톡의 부분적인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전면적인 사용 금지법을 도입한 것은 몬태나주밖에 없기 때문이다.

몬태나주는 지난 5월 “주민의 사적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간다”며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틱톡은 그러나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고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들은 몰로이 판사가 이날 ‘틱톡금지법’에 대해 주정부 측에 반문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고 전했다. 몰리 판사는 또 “틱톡의 모든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며 “틱톡이 (그 정보로) 뭘 하든지 간에 이용자가 정보를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몰로이 판사는 “가능한 한 빨리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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