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불출석‥법원 "원칙대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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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이 대표의 12번째 공직선거법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대표가 국정감사와 건강 회복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2주 뒤로 미뤘습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의무인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런데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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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이 대표의 12번째 공직선거법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대표가 국정감사와 건강 회복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2주 뒤로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매주 금요일 재판하겠다 고지했고, 9월 8일 국감과 22일 외부 요인으로 기일을 바꿔줬는데도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의무인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런데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한 달 재판이 공전됐고, 이 대표 측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 재판에도 국정감사로 출석이 어려워 보인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2주에 한 번 재판을 매주 한번 여는 것으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에 "고지된 일정은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출석 없이 대응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07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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