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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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 A씨에게 원심의 벌금 100만원형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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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주점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 A씨에게 원심의 벌금 100만원형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9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객실에서 유흥주점 접객원 B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한 대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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