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음주측정 거부 4747명 역대최대

2023. 10. 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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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해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검거된 운전자들이 지난 5년간 2만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연령대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 검거 인원을 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4747명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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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운전자 5년간 2만5000명
음주운전도 13만명, 전년비 12.4%↑

경찰에 의해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검거된 운전자들이 지난 5년간 2만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연령대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 검거 인원을 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4747명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와도 비교했을 때 8.5%(370명)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 중에선 50대와 40대가 각각 1290명, 1226명으로 집계돼 전체 검거 인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검거 인원을 보면 2만5308명에 이른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조사를 측정할 수 있다. 호흡 조사를 불복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3000만원으로 처벌된다.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 재범한 운전자에 대해선 최고 형량이 1년 더 높아진다.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된 인원들도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다. 경찰청에 지난해 연도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검거 인원은 13만283만명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쭉 감소세를 보이다가 반등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음주 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단순 음주 운전 혐의보다 전반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양원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들의 경우 경찰에 적발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알코올 농도 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음주 단속에서 벗어난 뒤 술이 깬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단속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법원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만큼 높지 않아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선 호흡 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만 동의 하에 혈액을 채취하는 반면 독일에선 경찰이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정황적 판단이 영장 없이 인근 검사소에서 채혈 검사까지 실시해 알코올 농도 수치를 정확히 파악한다 ”며 “정확한 음주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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