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규모 집회, 1개월 만에 재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긴 연휴 등으로 잠시 멈췄던 전국 대규모 교사 집회가 1달 만에 다시 열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연다.
교사들은 서이초에 근무하던 A교사가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를 쉬어가는 동안에도 교사들은 서울역·동대구역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1인 릴레이 행동을 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노력을 이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긴 연휴 등으로 잠시 멈췄던 전국 대규모 교사 집회가 1달 만에 다시 열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10번째 집회다.
교사들은 서이초에 근무하던 A교사가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9월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결집하기도 했다.
집회를 쉬어가는 동안에도 교사들은 서울역·동대구역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1인 릴레이 행동을 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노력을 이어왔다.
14일 열릴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교권 4법' 중 하나로 국회에서 처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교사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을 가정 내로 한정하는 등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회 주최 측은 "개정 내용은 형법상 정당행위를 재진술한 선언적인 내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도 명백한 학대 범죄는 현행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 교육행위가 불필요하게 형사 사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동학대가 아닌 비교육적 행위는 교육청 징계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이초 A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