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웃 때려 사망' 前 씨름선수 2심도 징역 1년6개월

박주영 2023. 10. 13.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집에 사는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가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160차례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 없다" 주장했으나 기각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집에 사는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가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160차례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인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는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갈비뼈부터 얼굴, 머리 등에서 다발성 골절과 함께 피하 출혈이 확인됐다"면서 "지병으로 인한 지혈 기능 장애로 저혈량성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상해 행위 내용으로 볼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