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윤중천, 동료 수감자 추행 혐의로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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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61)가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8년간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6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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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61)가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8년간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6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윤씨는 2020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동료 수감자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그는 "B씨가 합의금을 위해 자신을 무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수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고할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합의가 안된 점,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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