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농협입니다" 4년여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46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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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감소세를 보였던 보이스피싱이 올 들어 급증한 가운데 농협 관련 보이스피싱 사고 1건당 피해액은 대전이 1600만원대, 충남이 13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공개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3만1359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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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공개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3만1359건이 발생했다. 전체 피해액은 4626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좌 지급 거래를 중지해 환급받은 금액은 674억7000만원으로 14.6%에 그쳤다.
연도별 피해신고액 대비 환급률을 보면 ▲2019년 16.6%(1964억4800만원 중 326억3200만원) ▲2020년 15.7%(758억9800만원 중 119억1400만원) ▲2021년 14.8%(721억1500만원 중 106억3900만원) ▲2022년 12.8%(541억1700만원 중 69억2200만원) ▲올 7월 말 기준 8.4%(641억원 중 53억6300만원)로 매년 줄고 있다.
같은 기간 대전은 985건(162억6500만원), 충남은 2024건(270억46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액이 집계됐다. 건당 대전은 1651만원, 충남은 1336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1만3900건 1964억4800만원) 정점을 찍은 이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기조직 활동 위축과 사회적 경각심 확산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7월까지 피해액이 641억원(대전 29억6100만원, 충남 35억7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액 541억1700만원(대전 29억4100만원, 충남 29억6500만원)보다 100억원 가까이 넘어섰다.
위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액이 다시 늘고 있는 만큼 신종 수법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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