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또'…원주서 10대와 성관계 20대男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대 남성이 12세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1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의 명령을 내렸다.
이미 타 법원에서 A씨는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강간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청소년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대 남성이 12세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1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의 명령을 내렸다.
지난 6월 A씨는 강원 원주시 모처에 승용차를 세운 뒤 안에서 B양(12)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개설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후 원주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양을 차에 태우고 이동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A씨가 인지하고도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는 A씨가 차 안에서 B양으로부터 '14살의 중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모텔 어차피 못 가겠네' '차에서 하자'며 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타 법원에서 A씨는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강간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성적착취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