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금 최대 870억원…또다른 건물서도 피해 속출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연일 고소와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피해 금액이 최대 87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단체를 조직,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 등에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수원특례시청 정문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이날까지 파악한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은 총 51개로, 이 중 3개의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으며 2개 건물은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피해를 확인한 394세대의 합산 피해금액은 475억8천만원에 달하며, 피해주택의 총 세대수가 671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금액은 810억3천만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위원회는 논란이 된 정씨 일가 건물 외에도 또다른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수원 내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 건물들과 가까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대 건물들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건물들에서도 이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확인된 피해세대는 38세대로, 예상 피해금액은 60억원이다. 이 건물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위원회는 “두 사례를 종합했을 때 870억원 이상까지 피해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건물별 임대인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조치를 진행 중이고, 모든 제반비용을 피해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와 수원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 적극 검토를 비롯해 ▲전세사기피해센터 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 법원 등 전문인력 구축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철저한 단속 ▲피해자 은행 대환대출 시 지자체 차원의 협조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선별과정 개선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체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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