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공매도 제도 개혁" 한목소리…국회 본회의 상정되나

윤정원 2023. 10.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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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이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청원인은 기관·외국인의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 중이다.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인에게는 3개월의 상환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환 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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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동의…정무위 회부 예정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윤정원 기자]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올라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에는 5만 명 이상이 동의 견해를 밝혔다. 각종 온라인 증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청원 소식이 전해지며 금세 동의표가 모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무위원회가 공매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지, 청원에 힘을 실어주면 된다는 이야기다.

청원인은 "증권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차입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기관·외국인의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 중이다.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인에게는 3개월의 상환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환 기간의 제한이 없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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