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공모 의심…정부, 실질적 대책 마련” 호소

명종원 2023. 10.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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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 소속 수원시민 이겨레(29)씨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피해자들에게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가구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를 구분·선별해 일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 선별로 인해 국가가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죽이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언급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수원시 등 지자체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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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3명 및 가족 등이 13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수원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 3명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을 밝히며 ‘선(先) 구제·후(後) 회수’를 골자로 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을 모아본 결과 최근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소유 법인이 가진 건물은 총 51개이며 예상 피해금액은 총 394세대 기준 475억 80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주택 총 세대수가 671세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총 810억 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대책위는 정씨 일가 전세사기 의혹 외에도 유사한 피해가 수원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정씨 일가와 직접적인 관계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씨 부부)피해 건물과 가까운 수원 세류동에 위치한 곳에 또 다른 피해건물이 있었다”며 “이 건물은 임대인 이모씨가 소유한 건물들로 건물별로 1명 이상의 전세 만기가 도래했지만 38세대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 예상액은 60억원이고 임대인은 해외도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위 소속 수원시민 이겨레(29)씨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피해자들에게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가구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를 구분·선별해 일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 선별로 인해 국가가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죽이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언급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수원시 등 지자체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공모 의혹도 제기됐다.

3년 전 계약해 올해 말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 정씨 일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제호(수원 세류동·32)씨는 “계약 당시 해당 건물에 근저당이 14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21억원이었다. 이는 건물 내 세대 쪼개기를 해 등기부등본에 정확한 근저당액이 적혀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약당시 중개사가 집주인(정씨 일가) 건물들이 전혀 문제가 없으며 경매에 넘어가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92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20억여원이다.

경찰은 정씨 일가가 보유한 건물이 많고, 임대차 계약 규모도 크다 보니 향후 피해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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