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가 증여받은 자산 5년간 73조 원…다주택자도 18만여 명

김지선 기자 2023. 10. 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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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30대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동안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 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 4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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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병도 의원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30대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동안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 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 4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 83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 9059억 원, 유가증권 10조 1760억 원, 기타자산 4조 4,92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20대 증여는 증여세결정건수 기준 15만 3654건, 재산가액으로는 27조 20억 원으로 집계됐다. 30대 증여는 21만 6647건, 재산가액으로는 46조 4082억 원에 달했다.

증여재산가액 평균을 보면 20대 증여는 건당 평균 1억 7573만 원, 30대 증여는 평균 2억 1421만 원, 20-30대 전체 평균은 1억 9824만 원에 달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2년 기준 29세 이하 가구(가구주 기준),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자산이 각각 1억 3498만 원, 4억 1246만 원, 3억 6333만 원임을 감안하면 증여가 MZ세대 가구의 자산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30대의 다주택 소유수 또한 18만 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거주지역별 연령대별 2건 이상 주택소유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20대는 1만 6755명, 30대는 16만 4087명에 달했다.

이 중 대전 지역은 20대 470명, 30대 4789명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부의 대물림 심화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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